[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산불로부터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 주변에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이 기후변화와 개발 확대로 커진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정수 의원(민주당·익산2)은 "최근 가뭄과 고온현상 등으로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개발로 인한 인접 지역 피해도 늘고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결을 설명했다.
조례는 ▲5년마다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계획 수립·시행 ▲화재 및 기상정보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산불피해 우려 지역에 완충지대 등 안전공간 조성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마을회관 등에 소화기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초기 화재 대응과 대피요령 홍보 및 훈련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산불은 단순히 숲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 기반시설과 민가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주민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