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산불로부터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 주변에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이 기후변화와 개발 확대로 커진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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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전북자치도의원[사진=뉴스핌DB] 2025.07.08 gojongwin@newspim.com |
김정수 의원(민주당·익산2)은 "최근 가뭄과 고온현상 등으로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개발로 인한 인접 지역 피해도 늘고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결을 설명했다.
조례는 ▲5년마다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계획 수립·시행 ▲화재 및 기상정보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산불피해 우려 지역에 완충지대 등 안전공간 조성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마을회관 등에 소화기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초기 화재 대응과 대피요령 홍보 및 훈련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산불은 단순히 숲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 기반시설과 민가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주민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