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5년 "유례없는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
라덕연측 "저평가 주식 매집...부당이득 없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라덕연 조직의 주식거래는 대량 매집행위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것이라 '가치 투자'라는 라 대표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8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 일당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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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라덕연 조직의 주식거래는 대량 매집행위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것이라 '가치 투자'라는 라 대표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지난 1차 공판에서 검찰과 라 대표 측은 모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으며, 2차 공판에서 라 대표 측은 "피고인은 저평가된 주식을 선정하고 매집을 했을 뿐 이 과정에서 통정거래를 하거나 매도를 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진술하며 "라덕연 조직의 주식거래는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 '라덕연 조직의 주식거래를 라덕연 1인의 판단에 따른 주식거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 부분에 있어서 거시적으로 보면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단기적으로 주식을 급상승시키는 전통적 주가조작과 다르다'고 언급하며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주가가 단기간에 급상승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시장 일반 투자자들의 수요·공급에 따른 (상승) 부분이 아니고 인위적 조작에 의한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라 대표가 조직원에게 매매 수량을 지정하고, 특정 종목의 매수를 지시하는 등의 메시지가 담긴 텔레그램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앞서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매수·매도가를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다올투자증권·세방·삼천리·선광·하림지주·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서울가스 등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지난 2월 "인위적인 주가부양이 없었다면 폭락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범행규모와 수법을 볼 때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4억원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