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차 변론서 "명예 회복 기회 달라" 호소…10월 1일 선고 공판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제명 의결에 불복해 용인특례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김운봉 전 부의장 측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제명은 지나치다고 거듭 주장했다.
원고(김운봉 전 부의장) 측 소송 대리인은 16일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 심리로 연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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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봉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 [사진=뉴스핌 DB] |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구두변론 기회를 얻어 "원고를 여러 차례 만나봤는데,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안다"며 "당시 밖에서 들리는 줄 모르고 한 얘기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항의하니 뜨끔해서 (자신이 한 말을) 부인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측이 제출한 서면에 원고가 '곧 (시의회로) 돌아간다. 두고 보자'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믿어 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 성향까지 공개하면서 제명이 과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으려고 애썼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이런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저는 전라도 출신에 민주당 지지자인데 반해 원고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라며 "제가 최소 비용으로 사건을 수임한 까닭은 (원고가) 잘못했지만 제명은 과하다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원고는 제명 이후 자신의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며 "원고가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출마해 그 결과에 꺠끗하게 승복할 기회를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제507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시의회는 지난해 2월 6일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김 전 부의장을 제명 의결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