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공무원 목소리 청취하고 온열질환 예방 수칙 강조
폭염 작업시 2시간에 20분 휴식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공무원 A씨는 여름철 수도계량기 점검을 위해 땅속에 묻은 하수관(맨홀)으로 진입한 후 폭염으로 인한 하수관 내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고 119 구급대로 병원 이송돼 '열실신' 진단을 받았다.
공무원 B씨는 관내 시설 허가 관련 현장 점검 중 폭염으로 인한 심박수 상승, 손발 저림, 고열 증상 등으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열탈진'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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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
인사혁신처는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들은 이날 세종남부소방서를 찾아 휴가철 폭염 대비 현장 운영 상황 등을 살피고, 소방공무원 하계 근무 상황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인사처는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부여, 현장 공무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를 당부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안전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들이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온열질환 기본 수칙 등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진호 세종남부소방서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은 물론 현장에서 출동, 근무하는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재해예방 책무 ▲기관별 관리체제 마련 ▲재원 확보 근거 등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