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부담에 8월로 유예된 온플법 논의
"결국 올 것"…배달업계, 수수료 상한제 긴장감 고조
이중규제·역차별 논란, 정책 엇박자 지적도
업계 "라이더까지 뛰어들었다…사회적 합의 필수적" 목소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독점규제법 이외에 거래공정화법이 독자 추진될 가능성도 시사되면서 배달 플랫폼 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여당에서는 거래공정화법에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시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온플법안 17개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논의를 오는 8월 1일로 유예했다.
유예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다. 미국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 기조 하에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관세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 부정적 신호를 줘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미국 측은 온플법 도입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협의가 8월 1일로 미뤄진 이유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8월 1일로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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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으로, 쿠팡·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이 대상이다.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중소 자영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법안으로,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당장은 한숨을 돌리더라도 우려는 지속된다는 입장이다. 온플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포함된 만큼 정부·여당의 입법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꾸준히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것 자체가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 업계의 긴장은 더 크다. 여당 내부에서 미국이 반대하는 독점규제법을 제외하고 거래공정화법만 독자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배달 수수료 상한제는 언젠가 도입될 것"이라는 자조적인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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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구성된 단체원들이 밥그릇 싸움 그만!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발목 잡는 방통위·과기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20 hwang@newspim.com |
다만 시간은 벌었다. 온플법에 거래공정화법만 분리해 상정하더라도, 당장 오는 8월부터 시행되기에는 걸리는 문제가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 여야의 합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다 당장 공정위원장 인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중규제' 문제다. 기존 공정거래법에서도 이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다 외식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법에도 유사 조항이 존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법을 만들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상태"라며 "한편에선 AI 살리기에 나섰다가 한편으론 규제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엇박자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역차별 논란이다. 국내 기업은 새로운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해외 플랫폼은 법 적용을 피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온플법 시행까지는 상당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풍선효과로 인해 일각에선 라이더들도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