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3개 안건 대상 심도있는 심의·의결 진행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제26차 정례회의를 지난 24일 수원시에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정례회의에서는 제25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에 이어 제26차 회의에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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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제26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사진=고양시의회] 2025.07.25 atbodo@newspim.com |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자체 조사·감사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더불어, 특례시의회의 광역적 기능과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성과 권한 보장,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다. 이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의미와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해 환기하는 취지에서 건의문을 마련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가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 의장들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