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시민에 김해사랑상품권 지급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자전거 도난 예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재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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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자전거 등록제 시행 안내문 [사진=김해시] 2025.07.28 |
자전거 등록제는 2008년 도입됐으나 낮은 등록률로 2023년 하반기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제도가 재개됐다.
등록제는 자전거 분실·도난을 막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무단 방치 자전거 관리로 도시미관 개선도 기대된다.
등록은 김해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자전거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증을 우편으로 받은 뒤 등록번호를 자전거에 부착해 인증 사진을 제출하면 완료된다. 참여 시민에게는 김해사랑상품권이 선착순 지급된다.
정운호 교통혁신과장은 "도난 자전거의 경우 소유자가 브랜드나 색상만 기억하는 사례가 많다"며 "계속되는 자전거 도난 신고 증가에 대응해, 등록제가 시민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