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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페이지 증거자료 냈다는 임성근, 특검에 "저부터 기소해달라"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 2025년07월29일 11:22

최종수정 : 2025년07월29일 13:59

사무실 진입 시도했으나 특검 거절로 불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구명로비 의혹' 등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9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채해병 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은 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혐의가 인정되면 저부터 기소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제가 '수중수색지시'를 했다면 저로부터 그 '수중수색지시'를 받은 부하 장병이 있을 것"이라며 "그 장병을 찾아내 저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중수색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해달라. 한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이더라도 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신속 결정 요청서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7.29 mironj19@newspim.com

이 과정에서 특검 사무실 앞에서 항의하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인원들과 임 전 사단장 간에 언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임 전 사단장의 특검 방문은 예정돼 있지 않았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사무실 1층으로 출입을 시도했으나 특검 측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며 출입을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이 특검 측에 통화를 시도한 끝에, 특검 관계자 한 명이 출입문 앞으로 나와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호우 피해 복구 작전 중 구명조끼·로프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채 해병대원들을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한 사건 당시 순직한 해병대원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예비역 해병대원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당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로 불거진 수사 외압 논란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구명로비 의혹'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특검의 첫 소환조사에서 상당 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술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이미 수천 페이지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기존 진술이나 증언을 많이 해서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며 "아예 진술을 안한 건 아니고 필요한 건 진술했다. 선택적으로 진술거부권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 관계자는 조사 막바지에 기자들과 만나 "업무상과실치사는 상당 부분 진술을 거부한 상황이고 다른(구명로비 의혹, 수사외압 의혹) 내용은 어떤 부분은 진술하고, 어떤 부분은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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