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도래 조세지출 중 16건은 종료·축소
비과세 감면으로 5년간 세수효과 '4.6조'
임투세 종료로 중소·중기 세부담 3000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 일몰 도래 조세지출 72건 중 16건을 종료하거나 축소하는 등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되면서 기업들의 세부담은 3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조세지출 16건 정비로 5년간 4.6조 세수 확보
기재부는 올해 일몰도래 72개 항목 중 16건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종료 7건, 축소 9건이다. 이를 통한 세수효과는 연간 9000억원, 향후 5년간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정비개수는 지난 2020년 14개, 2021년 19개, 2022년 12개, 2023년 9개, 지난해 12개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 기간 세수효과(누적법)은 3000억원→1000억원→5000억원→1000억원→1조4000억원으로 상승폭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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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종료 조세지출 항목으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다.
이형일 기재부 제1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통해 "한시적 지원, 목적을 달성한 조세 지출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했다"며 "앞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도 효과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투세 중소·중기 세부담 3000억↑…업계 반발 거세
다만 기업이 투자하는 액수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일몰이 종료되면서 기업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가 임투세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제외하면서 최근 경기 위축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기업의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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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세는 지난 1982년(1차·1년) 제2차 석유파동 시기에 기업 투자를 돕기 위해 도입돼 1985년 6월~1986년(2차·1년 6개월)→1989년 7월~1994년(3차·5년 6개월)→1997년 6월~2000년 6월(4차·3년)→2001년~2011년(5차·11년)을 거쳐 2023년 1월~2023년 12월(6차·3년) 재도입됐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임투세를 언제든지 재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임투세 대상 기업에서 대기업이 빠지면서, 대기업에 부담해야 하는 세 부담은 올해 1조1658억원, 2026년 1조2074억원, 2027년 1조2507억원으로 연평균 1조2000억원 내외로 추계됐다.
여기에 임투세 일몰이 종료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 부담은 총 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임투세 일몰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성장률이 1%를 밑도는 0%로 전망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거둬들이면 충격파가 클 것"이라며 "임투세 일몰 종료는 정부가 재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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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