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우크라이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병력난 해소를 위해 60세 이상의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지원병의 복무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 복무도 가능하다고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병 모집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지난 16일 우크라이나 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안 설명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국민 중에서 의료 검사를 통과한 경우 비전투 임무에 한 해 1년 군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군은 작년 말 러시아 도네츠크주(州)에서 러시아군의 강력한 반격을 받은 이후 병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이번 지원병 모집으로 이런 위기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기습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전쟁 기간이 3년 5개월을 넘으면서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작년 4월 징집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25세로 낮췄고, 올해 2월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18~24세 지원병을 추가 모집했지만 병력난 문제는 계속됐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기술 분야와 물류, 지원 부서 등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모집되는 병력은 신체검사를 통과한 뒤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입대가 가능하다. 또 2개월 간의 훈련 기간을 거쳐야 한다. 장교급의 경우 총참모부 또는 군사기관 최고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이번 60세 이상 지원병 모집은 계엄령이 시행되는 기간에만 적용된다"며 "계엄령이 해제되면 그 즉시 이들 지원병은 복무 계약이 즉시 해지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