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안전점검 불성실 1개월, 내달 품질관리 부실 1개월 판결
GS건설, 패소시 2개월간 신규수주 전면 중단...항소 수순
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소송전도 부담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GS건설이 지난 2023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내달 말 품질관리가 부실했는지를 가리는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시가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은 이달 말 1심 판결이 선고된다. 내달까지 총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셈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GS건설이 서울시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내달 26일 연다. 지난해 2월 GS건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7개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 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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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지난해 1월 서울시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시공사인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이 품질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품질관리와 안전점검 책임에 대한 처분을 GS건설에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품질관리 부실로 1개월, 안전점검 불성실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내달 1심이 선고되는 건은 품질관리 부실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 초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달 말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현재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입찰 참가, 도급계약 체결 등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1심 선고 후 패소 당사자가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요청 후 관련 조항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 결과가 나온 후 (패소한다면) 내부 논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며 현재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