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 1일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8일 오후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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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봉쇄 및 소방청을 통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관련 문건을 봤으나 문건을 건네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그가 계엄 국무회의에서 문건을 보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당초 연장된 구속 기한은 오는 19일까지였지만, 구속적부심 청구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