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건희 구속...'부부 동시구속 불가' 불문율 깨져
"불행한 사태지만,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현구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다. 통상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불문율이 깨진 점을 두고 법조계에선 "두 사람의 혐의점이 달라 별개로 판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35분까지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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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다. 통상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불문율이 깨진 점을 두고 법조계에선 "두 사람의 혐의점이 달라 별개로 판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 '부부 동시구속 불가' 불문율 깨져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여사의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되면서 부부가 같은 구치소에 머무르진 않게 됐다.
법조계에는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으나 이번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애초에 해당 불문율은 가족 생계 등을 고려한 것인데 전직 대통령 부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같은 사건의 공범일 경우라면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부분 다른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은 도의적인 부분"이라며 "그건 한 사건의 공범일 때나 가능한 이야기다. 부인은 A범죄를 저지르고 남편은 B범죄를 저질렀다면 둘 다 구속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여사가 지난 6일 특검에 출석하며 본인을 '아무 것도 아닌 사람'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떠넘기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각 특검의 수사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만약 공천개입 의혹만 있었다면 그런 것이 해당할 수 있는데, 지금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각자 걸린 혐의들이 많아서 따로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불행한 사태지만, 누구든 평등하게 수사 받아야"
그동안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있었으나 전직 영부인이 구속된 적은 없었다. 전직 영부인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경우는 있었으나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았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영부인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된 데 이어 이날 최초로 구속되며 연속으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법조계에선 우리 사회의 '불행한 사태'라는 자조적인 비판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명 불행한 사태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로 김 여사가 구속될 만한 사안인지 따지는 게 더욱 중요하며 그 점에 있어서는 현직 대통령이든 일반 시민이든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도 법 앞의 평등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킨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대통령이나 영부인 자격에서 구속됐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국민이라면 누구든 재판이나 수사를 평등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그런 점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벌 받을 게 있으면 벌을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