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적발 시 엄정 조치...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56개소를 대상으로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과 관련된 사기분양 및 허위 광고로 인한 토지거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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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사진 = 뉴스핌DB] |
점검 대상은 자본금, 전문인력 보유 여부, 영업소 소재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와 변경사항 미신고 등 법령 준수 사항이다.
우선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조사가 진행되며, 자료 미제출이나 위법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등록업체 62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된 15개 업체 중 12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곳은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헌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적격 개발업체로 인한 피해 예방과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