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에 관련 기준 절차 마련 권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야간 시간대에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실 출입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시설 내 야간시설 보호실 출입문 개폐 관련 기준과 절차를 외국인보호규칙과 시행세칙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됐던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보호소 직원에게 탄원서를 쓸 수 있도록 문을 조금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어둠 속에서 탄원서를 쓰고 호흡이 힘들어 반복해 직원을 불렀지만 조치가 없었다. 이에 A씨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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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보호소 측은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당시 근무했던 3명의 직원 중 1명만 해당 외국인보호소에 남아 근무 중이고 현재 근무 중인 직원도 당시 휴게 시간이어서 진정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 탄원서 작성을 위해 보호실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더라도 긴급조치가 요구되는 응급상황 외에는 새벽 시간대에 출입문을 개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양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는 점 ▲다른 보호 외국인들의 수면시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점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호소 측의 행위가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보호규칙'과 '외국인 보호규칙 시행세칙'에 야간 시간대 보호실 출입문 개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출입문 개폐를 위한 응급상황 여부를 근무자가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만큼 일과 종료 후부터 다음날 일과 시작 전까지 새벽 시간대 보호실 출입문 개폐 근거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