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력 지원 필요...파견 공무원 10명 정도"
트럼프 '교회 압색' 언급에 "법원이 압색 필요성 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6일 "가능하면 다른 특검과 마찬가지로 최장 150일 정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3개 특검 중 우리 특검만 최장 수사기간이 30일 짧게 규정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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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6일 "가능하면 다른 특검과 마찬가지로 최장 150일 정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민영 특검보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순직해병 특검법상 1차 수사기간은 60일이며 1차로 30일, 2차로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0일 수사가 가능하다. 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모두 최장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중 대통령과 국회에 1차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로써 특검팀은 다음 달 29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한 파견공무원 10명가량 증원도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조사할 대상이 많고 압수물 분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수사 인력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특검팀의 교회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교회 측이 여러 말씀을 했고 저희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며 "절차상 위법하게 한 것은 없고, 수사기관 입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