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증선위원장 "주가 조작·분식회계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고의적이거나 장기간 지속된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분식회계를 사실상 지시한 계열사 임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27일 증선위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증선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은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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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08.27 yooksa@newspim.com |
증선위 조사 결과, 과거 3년간 조치 사례에 이번 기준을 적용하면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평균 2.5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 회계부정 행위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와 같은 최고 수준의 제재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액은 기존보다 최대 33% 늘어날 수 있다.
장기간 지속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가 부과된다. 고의적 회계위반이 1년을 초과하면 매년 30%씩, 중과실 위반이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을 더한다.
그동안 직접 보수나 배당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실질 책임자도 제재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계열사 임원 등이 분식회계를 지시해 사적 유용이나 횡령·배임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재무제표 허위 공시 등 고의적 분식회계도 시장에 대한 신뢰와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개인 과징금의 부과 한도 역시 강화된다. 기존에는 회사 과징금의 10%였으나 앞으로는 20%로 상향해 실질적 제재력을 확보한다. 감사자료 위변조, 허위자료 제출, 재고 실사 방해 등 외부감사 방해 행위도 고의 분식회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된다. 이 경우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 회사 및 임직원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병행된다.
한편 권 증선위원장은 향후 증선위 운영 중점 방향으로 ▲자본시장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책임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 등 3가지를 강조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