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8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이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수사 내용과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참여를 중단시킨 후 첫 조사다. 김 사령관은 이날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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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사진=뉴스핌DB] |
박지영 특검보는 "본인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변호인의 권리로서 수행하는 것이고,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그와 협의를 통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에 대한 모든 조사는 영상 녹화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작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참의장을 건너뛰는 등 정상적인 지휘 체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관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했고 무인기 투입 작전도 실행됐다. 이와 관련해 뒤늦게 작전을 보고받은 합참은 반대 의견을 냈으나 김 전 장관이 이를 묵살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은 작전 이후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작전 당시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 중 1대가 추락하자, 이를 훈련 과정에서 분실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내용 등이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당시 상황과 정상적인 지휘·보고 체계가 이뤄졌는지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