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 불이익 지나치게 커"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병역 기피로 2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결정 이유에서 "유승준이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수준에 비춰 대한민국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8일 오후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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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2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결정 이유에서 "유승준이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수준에 비춰 대한민국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진=유승준 유튜브 채널] |
재판부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3차 거부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과거 유씨의 병역기피 행적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유씨의 입국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의 입국이 허가돼 원고가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인 의식수준에 비추어 원고의 존재나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선 "법무부의 내부적인 입국 금지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유씨의 두 번째 승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LA총영사관은 또다시 유씨의 입국을 거부했다. 당시 LA총영사관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거부 이유를 밝혔고, 유씨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