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4일 바다 스노클링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SNS와 입소문으로 인해 스노클링 활동객이 증가하며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동해안 지역 실정에 맞춰 마련됐다.
해경에 따르면 여름철인 7월과 8월, 전국에서 총 13건의 바다 스노클링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사망했다. 이 중 62%인 8건이 동해안에서 발생했으며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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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쿨링 안전수칙.[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5.09.04 onemoregive@newspim.com |
특히 지난달 23일 강원도 삼척의 갈남항에서는 30대 남성이 혼자 스노클링 중 사고를 당했다. 20일에는 경북 포항에서 일행과 활동하던 3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인명 피해를 입었다.
사고 원인은 구명조끼 미착용, 깊은 수심에서의 활동, 그리고 스노클링 활동 미숙으로 드러났다. 스노클링 사고는 해상에서 장비를 이용해 물속을 관찰하고 다양한 해양 생물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며, 주로 '바닷물 흡입으로 인한 패닉', '근육 경련', '장비 결함', 안전수칙 미준수, 개인 건강상태 악화, 예기치 못한 기상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다.
이에 동해해경은 주요 스노클링 활동 장소의 관할 파출소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해 보이는 활동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전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해시, 삼척시, 울릉군의 스노클링 사고 위험해역 17곳을 선정해 '스노클링 안전 활동 안내판'을 설치하고, 인근의 숙박업소와 식당, 관광안내소 등 피서객들이 이용하는 주요 장소에서는 안전수칙 팜플렛 500장을 제작, 배부하며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동해해경은 또한 잦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노클링 활동 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안전교육 신설', '안전활동 요령 매뉴얼' 등의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김환경 서장은 "물 맑은 바다에서 스노클링 활동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며 "꼭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인명구조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활동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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