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의 해임을 일시 중단시키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항소했다.
미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전날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가 쿡 이사의 해임을 일시 중단시키고 직위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전날 늦게 콥 판사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를 저질렀다는 정부 측의 주장이 쿡 이사를 해임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조지아주와 미시간주에서 모기지를 받으며 실거주지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모기지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연준에 쿡 이사 해임을 통보했다.
쿡은 범법 행위를 부인하면서 자신이 연준에 합류하기 전 모기지 사기를 저질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그에게 자신을 해임할 법적 권한을 주지 않았고, 자신의 통화 정책 입장을 이유로 자신을 해임하기 위한 구실이었다고 주장하며 8월 말에 소송을 제기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항소 전 트럼프 대통령이 모기지 사기 혐의로 쿡 이사를 합법적으로 해임했으며 전날 콥 판사의 판결이 이번 사안에 대한 마지막 결정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쿡 이사의 이 같은 갈등은 결국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연준의 독립성과 정부 개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여겨진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뿐만 아니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임을 압박하기도 했었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당장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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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사진=블룸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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