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중·고교생 17만 명 도박 경험, 조기 차단 필요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교육위원회)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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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 재학생 약 17만 명(4.3%)이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했으며 이 중 19.1%인 약 3만 명은 최근 6개월간 지속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나 조기 차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 보건교육 과정에 도박 예방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조사에서 청소년의 82.3%가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매 학기 의무 편성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청소년 스스로도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준혁 의원은 "청소년기 도박 중독은 경제적 피해, 학업 부진,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중독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