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삼부토건 M&A 매각 공고 허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현직 임원진이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이 공개 매각 방식으로 인수합병(M&A)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1일 삼부토건의 회생 인가 전 M&A 매각 공고 허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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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임원진이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이 공개 매각 방식으로 인수합병(M&A) 절차를 밟게 된다. 사진은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가 서울시내에 위치한 삼부토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
전날 삼부토건은 해당 인가 전 M&A 절차를 바로 매각공고에 의한 공개매각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삼부토건 측은 "종전 서울회생법원으로 허가를 받아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에 의한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하며 복수의 인수의향자들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수대금에 대한 자금증빙 제출 지연, 미확정채무 현실화에 대한 부담, 채무자 전·현직 경영진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 등으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에 삼부토건은 매각주간사와 협의를 거쳐 매각 대금의 극대화 등을 고려해 해당 인가 전 M&A 절차를 바로 매각공고에 의한 공개매각 절차로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인가 전 M&A 절차를 공개매각 절차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신청을 허가했다.
공개매각 공고는 오는 15일이며, 인수의향서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10월17일까지다. 인수희망자 예비실사기간은 다음달 20~24일이며, 인수제안서 접수 마감일(입찰 마감일)은 같은달 31일까지다.
한편 삼부토건의 전·현직 간부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팀은 김 여사와 이들의 연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