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현희도 전청조에 속은 피해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범이라는 의혹에서 벗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법원이 남 씨의 책임을 부정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씨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승소 소식을 전합니다"라며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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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1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창조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원고 측은 남 씨가 전 씨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은 남 씨 또한 전 씨의 거짓말에 속아 그를 '재벌 3세'로 믿었을 뿐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남 씨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였던 원고 A 씨는 전 씨의 "비상장 주식 투자 시 매달 고수익 지급, 1년 뒤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4~7월 사이 6차례에 걸쳐 약 11억 원을 송금했다. 이후 전 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A 씨는 남 씨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남 씨는 전 씨의 공범이라는 꼬리표를 떼게 됐다. 다만 남 씨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고, 같은 해 8월에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결정으로 지도자 자격 정지 7년 처분을 받았다. 현재 남 씨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남 씨 측은 "이번 판결이 잘못된 낙인과 오해를 풀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청조 씨는 자신을 재벌 혼외자로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3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