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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률 30%대" 법원서 가로막히는 스토킹 가해자 '유치장 유치'

기사입력 : 2025년08월06일 14:29

최종수정 : 2025년08월06일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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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잠정조치 4호 법원 인용률 38.2%
경찰 신청→검사 청구→법원 판단
"스토킹 범죄 특성·피해자 보호 측면 고려해 인용률 높여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가해자 분리조치가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잠정조치 인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10건 중 인용된 사례는 3~4건에 그쳤다.

경찰이 2022년 신청한 유치장 유치는 총 1005건이었으며 이 중 83.6%인 840건을 검사가 청구했고, 법원에서 476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47.4%였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법원에서 결정된 건수는 175건으로 인용률은 38.2%에 그쳤다. 같은 기간 경찰은 458건을 신청했으며 검사가 이를 청구한 건수는 344건으로 청구율은 75.1%를 기록했다.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는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후 법원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범죄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원에서 조치가 인용되지 않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에서도 사건 발생 두달 전, 피해자의 신고로 윤정우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결국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피해자의 주거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구속영장이나 유치 신청 기각 사례가 많아지자 경찰은 올해 12월까지 관계성 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영장 신청 등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시범 운용하고 있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수사관들이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내에서 신청하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들이 재범위험성(KORAS-G), 스토킹위험성(SAM) 등 범죄 유형별 평가도구를 통해 동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측정한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을 영장 발부 요건인 증거인멸과 연결해 구속 필요성 등을 소명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이 참여하는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서는 ▲잠정조치(전자장치·유치) 활성화 방안 ▲긴급응급조치 적극 활용 방안 ▲구속 판단시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활용 통한 구속률 제고 ▲송치 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잠정조치 지속 유지 및 연락체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된다.

전문가들은 법원에서 피해자 보호 측면과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감안해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 인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혜정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는 "유치장 유치는 피해자 보호와 재범 위험성 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최후의 수단으로 신청하는 면이 있다"며 "수사기관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법원은 스토킹 범죄 특성과 피해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인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재판부가 일반 법리에 매몰되고 스토킹 범죄 특성에 대한 몰이해와 인신구속에 대한 부담으로 인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해자의 의도가 있고, 재범률이 높은 스토킹 범죄 특성을 이해하도록 판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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