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연동제 정착 나선 공정위
과징금까지 부과한 첫 제재 사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사와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에 대한 내용을 누락한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가 하도급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첫 제재 사례가 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르면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 |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중소 하도급 업체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10월 도입됐지만, 산업 현장에서 반발이 적지 않았다.
실제 관련 업계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함께 공사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노무비 인상을 원·하도급 업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해당 제도를 적용한 업체는 매우 적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위탁에서 원재료 포장지 1단위당 하도급대금의 60%를 차지하는 계약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위탁에서 원재료 스펀지가 하도급대금의 80% 이상 차지하는 계약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 제조 위탁에서 원재료 목재합판이 하도급대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에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계약서 포함 여부, 수급사업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적시했는지 등에 대해 실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동제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모든 하도급 직권 조사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소기업 업체들은 취임 후 현장간담회를 진행하는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에게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를 주문하며 뿌리기업 보호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