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곳 중 1곳 무등록 재하도급 적발
위반 업체 행정처분·신고센터 운영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단속해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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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강력 단속했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08 |
시는 단속 대상 6곳 가운데 1곳에서 무등록 재하도급과 재하도급 제한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시는 불법 하도급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고는 시청 누리집 내 '도시·건설, 건설공사 하도급,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 메뉴에서 가능하며, 신고 대상에는 일괄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무자격·무등록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기타 불공정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즉시 조사·처리된다. 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시민 누구나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건설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지역업체의 정당한 경쟁 질서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명준 김해시 건설과장은 "불법 하도급은 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안전사고와 공사 품질 저하를 비롯해 지역 업체의 경쟁 기회 축소로 이어진다"며 "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