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6일 오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표결 처리할 듯
[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서영 신정인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기재부) 기능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고, 곧이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도 넘겨받는다.
경제정책,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부총리 2인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한다.
기재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한다. 통계청 및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라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는 각각 2명의 차관을 둔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한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이관하는 등 확대 개편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를 분리하는 내용은 빠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안 4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이) 일방통행식으로 통과시키려는 부분에 함께 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총의가 모였고, 4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감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새 정부가 새로운 비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게 국가 운영 기본 상식"이라며 "이를 가로막는 것은 야당, 나아가 국회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끝내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 금융 개편은 기약할 수 없게 됐다"며 "발목잡기 정치의 최후가 어떤 심판으로 이어지는지 역사는 기록하고 국민은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표결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후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례로 상정된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