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국회의장으로 다시 수정
"국회의장실에서 원칙적으로 하는 게 낫다는 의견 반영"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더 센 추미애법'이라 비판받던 국회 증언감정법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은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있던 고발 권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당 안팎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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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시작을 준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09.25 mironj19@newspim.com |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 보고한 후 애초 발의했던 수정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수정안을 올려서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에서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고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실에서 국회가 주체로 고발한다면 국회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낫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주셨다"면서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한 이유는 의전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의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게 격에 맞지 않다는, 의장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는데 의장실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하고 수정된 내용의 증감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을 예고한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국회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아마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예상되기 때문에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서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곧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통해, 청문회를 대신할 수준의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