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검증 절차 부재 지적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원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일명 '김현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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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수영 의원실] 2025.08.29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및 후보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나이,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 신원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신상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박 의원은 특히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재산은 공개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국민적 검증 절차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게 하려고 총무비서관으로 인사이동까지 했다"며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고위공직자는 국민이 기본 신상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 신고 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재산이 공개되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신상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1급 이상 공직자의 기본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며 "개인 신상 공개를 피한다는 이유로 국정감사 출석까지 거부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