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35부에 신청서 제출…헌재 판단까지 재판 중지 가능성
앞서 25부에도 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특검법 위헌성 공세 이어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 번째로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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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이번 신청에서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 그리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절차를 뜻한다. 만약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한다면 헌재는 정식 심판에 착수하게 되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도 같은 취지의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에도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하고 있다"며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