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는 추석 연휴를 맞아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특별 휴가 10일을 부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휴가는 추석 연휴가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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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추석 연휴와 주말을 포함해 최대 10일간 휴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80%는 10일에 특별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이달 내에 분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특별 휴가 부여가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에서의 지자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같은 노력에 대한 보상과 위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며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충분한 휴식을 지원하는 것이 높은 업무 생산성을 담보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10일에는 도내 많은 학교가 재량휴교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학부모 직원들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도 반영됐다.
행정안전부는 9월에 추석 연휴 전후로 연가 및 유연근무 활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특별 휴가 제도를 공식화했다.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의정업무 및 직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인정될 경우 연간 3일 범위 내에서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도의회는 지난 설 명절과 5월 가정의 달에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제공한 바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