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만기 적금을 해지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겠다는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이를 막은 은행직원이 감사장을 받았다.
2일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새마을금고 가양2동 신도지점을 방문한 65세 여성 A씨가 생활비로 사용하겠다며 만기적금을 해지를 요구하자 은행원B씨가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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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직원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지시내용을 보고, 즉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직원은 A씨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동시에 112에 신고해 피싱전담팀의 악성앱 삭제 및 이전 은행에서 출금한 2000만원 등을 재입금하는 등 후속조치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범죄는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며 허위로 위장된 '카드회사→ 금융감독원 1332→ 검찰 1301'로 이어지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원격 조정앱을 설치해 어디로 전화해도 사기범과 통화가 연결되도록 조작한다. 피싱범들은 "특별히 긴급사안으로 수사를 해야하니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집으로 방문할 경우 명의 도용한 대포통장 개설자와 공범이니 믿지 말라"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직원 B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