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추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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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포스터. [사진=군포시] |
지원 기준은 기존 신혼부부 연소득 8000만원 이하와 청년 4000만원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80%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대출잔액 한도기준은 삭제돼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또는 청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에게는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 후 11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