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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사직 전공의, 국가 상대 손배 1심…건진법사·이상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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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사직 전공의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선고
'국내 최대 성착취' 김녹완, 13일 1심 선고 앞둬
이기훈 공판준비기일, 이상민·전성배 첫 정식 재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대한민국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온다. 200명 이상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특별검사(특검) 기소 재판도 이번주 줄줄이 열린다. 우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첫 재판도 앞두고 있다.

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식 재판도 열릴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사직 전공의 현모 씨 등 2명이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총 5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5.10.10 ryuchan0925@newspim.com

◆ 전공의 국가 상대 손배소·텔레그램 성착취 김녹완 1심 선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사직 전공의 현모 씨 등 2명이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총 5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다. 전공의 측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련병원 측은 행정행위에 공정력(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이 있으므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13일 범죄단체조직및활동·성착취물및불법촬영물제작유포·불법촬영물이용강요및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자경단'이라는 텔레그램 범죄조직 총책으로 활동하며 공범인 조직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했다.

텔레그램에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해 200명 이상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1심 선고가 오는 13일 나온다. 사진은 김씨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 등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당초 234명에서 261명으로 늘었다. 이는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내 사이버 성착취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 피해다.

지난달 8일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드린다"라며 "평생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금품수수' 전성배, '삼부 주가조작' 전 임원, 이상민 모두 법정에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재판 전 피고인과 검찰 양측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삼부토건 전현직 간부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주가조작을 실질적으로 기획한 주범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기소 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뉴스핌 DB]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1차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23일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후 첫 공식 재판이다.

전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이다. 과거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이었던 그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에게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오는 17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공식 재판을 열 방침이다. 이 전 장관 역시 지난달 19일 공판준비기일 후 첫 공식 재판을 가진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업체 꽃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공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다.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신성한 법정의 증거에 의해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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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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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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