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불출석시 동행명령 가능성까지
..."진행 중인 재판 관여 목적이면 불법"
"법적으로 봤을 땐 행정 책임 대법원장에...출석 못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의 유례없는 대법원장 국감 증인 '고강도' 출석 요구에 법조계 의견도 엇갈린다. 조 대법원장이 관행과 다르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에 대해 법원 행정의 책임자로서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다. 원래 13일 하루로 예정됐던 대법원 국감은 민주당이 주도해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을 추가하며 이틀로 늘렸다. 대법원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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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2025.10.10 choipix16@newspim.com |
사법개혁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입장이다. 또한 대법원이 제출한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 산출 근거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장인 추미애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기관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기관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및 일부 대법관·한덕수 전 총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현재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일반 증인으로 설 가능성은 미지수다. 통상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감 때 짧게 인사말만 하고 국감장을 떠난 뒤, 감사가 끝날 때쯤 돌아와 간단하게 종합 답변을 해왔다.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 자체를 불출석한다면 '통상적이지 않다'는 시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대법원 국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 의혹에 대해 김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했고, 김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인사말만 하고 퇴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에선 국감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해당 상임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
현재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개적으로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에 대한 법조계 해석은 분분하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감에서 대법원이 해왔던 사법 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관행적으로 행정처장이 답변해 왔다면, 직접적으로 대법원장이 답변하는 것도 답변 의무가 있다"면서 "외형상 대법원장이 대답하는 것에 논란이 있을 순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땐 법원 행정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장에 있기 때문에 출석을 못 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려는 목적이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경위를 따져 묻기 위한 것이라면, '위법적 소환'이란 시각이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을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하는 목적으로 부르는 것은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이라며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