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보완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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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국회의원 [사진=서천호 국회의원실] 2-25.10.13. |
정부는 2021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계획을 밝히며 농림·축산·수산 분야에서 670만 톤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보다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운영 중이나 현행법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농가 지원을 병행하는 제도적 농정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농가의 탄소 감축 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가능해지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뿐 아니라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천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적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가 탄소 감축 노력에 제도적 신뢰를 높이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선착순 접수와 높은 인증 비용 등 제도 운영의 한계를 지적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후 가점제 선발 방식, 인증 컨설팅 비용 30% 이상 절감, 배출량 기준 최신화 등 개선책을 마련한 바 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