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시간 40분 진행..."최대한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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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4 ryuchan0925@newspim.com |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55분경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묻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어 '합수부(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왜 했나', '교도소 추가 수용 인원은 왜 확인했나', '특검에서 CCTV를 공개했는데 계엄에 반대한 것이 맞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게 맞나'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한 뒤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박 전 장관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 측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 측에선 이윤제 특검보 등 5명이 이날 심문에 참여했다. 특검 측은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PPT(프레젠테이션) 120장을 준비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와 구치소에 체포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현장에 출입국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