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인천항과 부산항을 통해 밀입국한 베트남인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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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입국·외국인청[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2020.12.17 |
이번 사건의 주범 A(45)씨는 밀입국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스스로도 선박에 숨어 국내에 불법 입국한 특이 사례로, 또 다른 베트남인 B(41)씨와 C(41)씨에게도 밀입국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A씨는 항만 근로자로 위장해 호치민 인근 깐나이항에서 출항한 화물선에 올라 구명정 내부에 숨어 있다가 지난 6월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한 뒤, 같은 수법으로 8월 B씨와 C씨를 부산항으로 들여보냈다.
A씨는 2023년 국내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와 C씨로부터 각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밀입국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가 항만 근로자로 위장해 선박에 탑승한 점을 고려해 선장과 갑판원 등 선박 관계자와의 공모 여부, 추가 밀입국 연관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현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밀입국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항만 보안 강화와 유관기관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