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2인 등록' 기능, 자녀 계좌 관련 메시지 두 보호자 모두 발송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16일 부모 모두가 자녀 계좌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호자 2인 등록'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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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16일 부모 모두가 자녀 계좌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호자 2인 등록'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토스뱅크]2025.10.16 dedanhi@newspim.com |
이전에는 부모 중 한 명만을 보호자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동시에 두 명의 보호자가 등록돼 송금, 증명서 발급, 계좌 해지 등 모든 자녀 계좌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자녀 계좌 관련 안내 메시지는 두 보호자 모두에게 발송된다.
토스뱅크 아이서비스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0~16세) 명의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로, 통장, 적금, 체크카드 발급까지 가능해 부모가 관리하면서도 자녀가 직접 금융을 경험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이 서비스는 ▲아이 통장 ▲아이 적금 ▲아이 체크카드 ▲이자 받는 저금통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아이 고객이 19세에 도달하면 아이서비스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성인이 된 후에는 송금 한도 변경, 계좌 해지 등 주요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기능 확대를 통해 보호자가 자녀의 금융습관을 함께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족 구성원의 금융 여정을 더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아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