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직전 매도해 1억6000만원 수익, 개미들 수천억 피해
민중기 특별검사 "주식 거래 논란 죄송, 위법사항은 없어"
'투자 권유 지인, 상폐 전 엑시트 시점' 관련 의혹은 여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주식 내부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20일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해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민 특검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 특검이 의혹을 받고 있는 주식의 투자 권유자와 정확한 매도 날짜, 거래 상세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 특검은 최근 공지를 통해 "(네오세미테크)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피해를 입은 개미투자자들과 달리 민 특검은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직전 주식을 전량 매도해 수익을 거뒀다는 점이다. 민 특검은 2000년대 초반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뒤, 2010년 상장폐지 직전에 모두 매도해 약 1억6000만원 가량의 이익을 봤다.
민 특검은 2000년대 초반 지인의 소개로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에 약 3000만~4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그는 2008년 4월 1만주를 실거래가 기준 500만원으로 신고했다.이후 네오세미테크의 증자 및 우회상장 등의 과정을 거치며 1만2306주로 보유 주식이 늘어났다.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직전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고, 매도 가격은 약 1억5874만원으로, 약 30배의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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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치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당시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학교 동문인 회사 대표 오모 씨가 내부 정보를 입수하고 대주주 지분을 매도한 시기와도 겹친다. 오 전 대표의 판결문을 보면 오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3월3일부터 3월23일까지 네오세미테크 구매물류팀 부장인 A씨와 아버지 B씨의 명의 계좌에서 주식 22만주(약 24억원 어치)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민 특검이 주식 처분 후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3월 24일 거래정지가 됐고, 8월 23일 상장폐지를 맞았다. 당시 소액투자자 7000여 명이 4000억원 넘는 피해를 봤고 오 전 대표는 차명 보유분인 주식을 사전에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민 특검이 회사 미공개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억대 수익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특검팀은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한 것이며 미공개정보 이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권사 주문 내역은 비공개 상태다.
또한 네오세미테크 설립 초기인 2000년대 초반 투자를 권유한 지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떻게 상장 폐지 전에 매도를 해 손실을 피할 수 있었는지 의혹은 여전한 상황이다. 민 특검과 특검팀의 해명에는 '2010년경' 또는 '상장폐지 직전'으로만 언급되고 있고 구체적인 매도 일자는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도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된 네오세미테크는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도중 언급된 회사다. 앞서 특검팀은 "주식을 잘 모른다"는 김 여사의 주장을 따져보기 위해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 경위를 추궁하기도 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