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노동위, 21일 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감 진행
공제부금 6년째 동결…건설업 퇴직금 66% 수준
정혜경 의원 "매년 최저임금 수준 맞춰 조정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건설 일용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퇴직공제부금이 6년째 동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제부금·부과금 등의 정례적 인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공제회를 지목해 "건설 노동자 공제부금은 1년 미만 일용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하지만 현재 적립 수준이 일반 건설업 퇴직금의 66.6%, 전 산업 평균의 40.2%, 최저임금 대비 78.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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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혜경 진보당 의원. 2024.06.26 |
이어 그는 "공제부금은 지난 2020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6년째 제자리"라며 "약 30~36% 인상은 물론, 매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조정되는 정례 인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제부금은 건설업에서 일하는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처럼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납부하는 적립금을 말한다. 여러 현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합산해 1년 이상이 되면 공제회가 퇴직 시 공제금을 지급한다. 월별 근로 일수에 따라 직접 노무비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부과금이 징수된다.
정 의원은 공제부금의 부과금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과금은 건설 일용 근로자의 복지나 훈련 사업 재원 등으로 사용되지만, 현재 200~300원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다"며 "교육과 건강 검진, 자녀 학비 등으로 복지 사업을 확대하려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리는 "지적하신 대로 공제부금은 다른 산업 대비 낮고,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2020년 이후 인상이 없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정 수준의 인상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권 직무대리는 부과금에 대해서도 "부과금 역시 훈련·복지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의원실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공제부금과 부과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업체 부담과 공공건설 예산 반영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건설 근로자의 노후 보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