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관된 정책 협력체계 강화 방안 마련
노동부, 고용 개선 조치·임금공시제 데이터 활용 등 지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와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MOU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등 일부 여성 고용노동정책이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양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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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여성가족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자가 성평등가족부 현판을 설치하고 있다. 2025.09.30 gdlee@newspim.com |
노동부 이관업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이다.
노동부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운영에 필요한 고용보험 데이터 활용·연계 ▲새일센터 집단상담 홍보 ▲참여자 연계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이관받은 정책의 고용평등·여성경제활동 촉진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와 공유해 여성 고용노동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양 부처의 상담·권리구제 서비스를 연계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을 통해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생애주기와 노동환경 등을 고려해 여성노동자가 건강과 산업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동 노력을 지속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 고용노동 관련 정책협의를 추진하고 통계·연구자료 공동 활용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지표 분석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을 강화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도의 이관을 넘어 성평등한 고용노동정책을 새롭게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성평등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로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성에게 좋은 일터는 모두에게 좋은 일터"라며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서로의 전문성을 연결해 여성고용노동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