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임원실 및 관련 부서 압수수색
고위 임원,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합동대응단 2호 사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NH투자증권의 고위 임원이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 지인 등에게 전달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하게 한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이 28일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합동대응단)은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의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임원은 최근 2년여간 NH투자증권이 공개매수를 주관했던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관련 중요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전달했고, 이들은 정보가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매분석 및 자금추적 내용에 따르면 공개매수 발표 전·후 증권사 임원 측과 정보이용자들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됐다. 이들 간 부당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들은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다수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용 차명 계좌도 수시로 바꿔가며 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혐의자들이 증권사 내부 또는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동대응단 측은 설명했다.
공개매수란 경영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하고자 일정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개매수 가격은 통상 현재 주가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공개매수 사실 발표 시 주가가 상승하는 '호재성 정보'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러한 호재성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에 공표되기 전까지 동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개매수 정보의 경우에는 별도 조항을 통해 엄격하게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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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사옥. [사진=NH투자증권] |
금감원 조사3국은 조사 과정에서 공개매수 주관사 고위 임원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대상 기간과 대상 종목 등을 확대 조사하던 중, 사안의 중대성과 금융위(조사과)의 강제조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합동대응단에서 조사하게 됐다.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의 경우 공개매수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 증권사로서, 2023년~2025년 상반기까지 총 55건 중 28건을 주관하는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금융회사 및 상장기업 임직원 등 정보의 우위를 지닌 내부자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엄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이어지도록 조치함으로써 주가조작과 동일한 중대 범죄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 특성상 미공개정보이용 소지가 높으나 시장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회사 및 사무대행사 관계자 등에 대해 점검·조사를 확대해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업계의 미공개정보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준법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앞서 1호 사건으로 재력가와 금융전문가들이 연루된 10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적발, 재산 동결 조치를 취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