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아동복지법, 7세 이상 아동 분리
형제자매, 유일한 정서적 안전망
분리 거주 연령 기준 근거 재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5317명 중 728명(13.7%)이 형제자매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772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중 728명이 형제자매와 분리된 채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7세 이상의 아동은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해야 한다. 이 때문에 남매처럼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는 7세 이후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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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
전 의원은 "7세라는 나이는 너무 어리며 분리 거주 연령 기준이 무엇을 토대로 한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행정의 편의보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형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형제자매는 아동에게 가족이자 유일한 정서적 안전망"이라며 "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시설에 동시에 입소하지 않으면 형제자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보장원이 관리하는 실종아동정보시스템의 유전자 매칭 기능을 활용하면 혈연관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를 형제자매 동거 지원에 활용하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실종아동 찾기에 쓰이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가족 재결합에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며 "시설 간 정보를 연계해 형제자매 매칭을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원가족과 형제자매 간 면접교섭 이행률이 매우 낮다"며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 특수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족 간의 만남을 제도적으로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경계선지능·정신장애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부모의 자녀들이 분리 보호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아동 입장에서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행정의 효율보다 아이의 관계와 정서를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