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충북

속보

더보기

제천 청풍랜드 위탁업체, 시설 재임대 폭리 '의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3년째 독점 운영하면서 매점 등에서 높은 임대료 받아
수십년 불법 전대에도 묵인하다 최근에야 전대허가해줘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 소유의 청풍랜드를 위탁받아 20년 넘게 독점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매점 등을 불법 전대(轉貸)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천시 담당 부서는 20여 년 동안 이 업체와 같은 건물에 근무하면서도 그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 2021년 갑자기 전대가 가능하도록 계약 조건을 변경해 줘 거짓 답변 논란과 함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천 청풍랜드내에서 운영중인 매점.[충북=뉴스핌] 조영석 기자 = 2025.10.31 choys2299@newspim.com

3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제천시 청풍랜드 번지점프 등을 2004년부터 위탁 운영하는 A사는 그동안 시에서 위탁받은 매점(12평)을 개인에게 불법 전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번지점프, 빅스윙, 이젝션시트 등의 체험 시설을 갖추고 2002년 개장한 청풍랜드는 개장 초 2년 동안 시공업체인 ㈜대우엔지니어링이 위탁 운영하다 2004년부터 A사로 변경됐다.

당시 제천시와 A사가 체결한 계약에는 모든 시설을 직영하는 조건이었으나 관리동에 있는 매점의 경우 1~2년 동안만 직영하다가 현재까지 개인들에게 연간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불법 전대한 것이다.

A사의 불법 전대 행위는 제천시가 지난 2021년 재계약을 하면서 전대가 가능하도록 계약 조건 변경을 해 줘 17년 만에 합법화가 됐다.

그러나 현재 매점을 임대한 B씨는 "2021년 계약이후에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없이 A사의 카드매출기를 사용하다 정식으로 뒤늦게 임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업체가 전대한 매점에서는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해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매업 등록만 한 채 영업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는 5년 단위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하고 있는데 2021년 재계약 시 업체가 매점을 전대할 수 있도록 요청해 계약 조항에 넣었다"면서 "그전에는 불법 전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매점을 법인의 지점 형태로 운영하면서 개인에게 관리를 맡긴 것이지 전대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매점 운영상 필요해서 지점 형태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인의 지점은 별도의 사업자가 있어야 하고 개인에게 보증금은 물론 임대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관리비와 전기요금도 선납으로 받았다면 본·지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와 세무업계의 공통된 의견이어서 A사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매점이 있는 관리동과 제천시 담당 부서는 20여 년 동안 한 건물에 있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불법 전대가 시의 묵인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사가 매점을 전대하면서 얻는 수익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매점을 운영하는 B 씨는 A사에 보증금 3000만 원에 1년 임대료 2750만 원(부가세 포함), 그리고 1년 치 전기요금, 관리비 명목으로 770만 원(부가세 포함)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 보증금 외에 임대료와 전기요금, 관리비는 모두 선납 조건이다.

A사는 제천시에 연간 82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1년 치 임대료의 40% 이상을 매점에서 받아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도 A사는 지난해까지 매점 외에 짚라인(왕복 1.4㎞)을 연간 2000만 원을 받고 개인에게 임대했으며, 이 운영자는 높은 임대료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결국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A사는 "임대라기보다는 위탁 운영이었다"라며 "현재는 안전 문제로 편도로만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A사가 제천시 관광 시설을 임대해 폭리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23년째 독점 운영하면서 청풍랜드를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여기고 있고, 그 배경에는 제천시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재산을 재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업체와 위탁 계약을 했는데 구체적인 재임대 조건은 모르지만 AI에 확인 결과 지점 형태의 운영은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반론보도] <제천 청풍랜드 위탁업체, 시설 재임대 폭리 '의혹'>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5년 10월 31일 자에 <청풍랜드의 수탁사 A사가 시에서 위탁받은 매점을 불법 전대하였다고 하였고, 제천시에는 연간 8,200만 원을 납부하고 1년 치 임대료의 40% 이상을 매점에서 받았다고 하였고, 집라인도 연간 2,000만 원을 받고 임대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위탁받은 매점을 불법 전대한 사실이 없고, 해당 보도에서 전기요금 명목의 770만 원을 임대료처럼 과다 합산하여 제천시에 납부하는 임대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풀려서 폭리를 취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고, A사가 잠시 용역비를 지급하고 직영으로 운영한 집라인을 임대를 주어 불법 전대를 하여 폭리를 취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A사는 "제천시청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행정 처리를 하여 청풍랜드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hoys22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