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창업희망자 기만행위에 6억4천만원 제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프랜차이즈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과 불공정 거래 강요 등 이른바 '가맹 갑질 3종 세트' 행태로 적발돼 수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프랭크버거 운영사인 ㈜프랭크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6억4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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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의 대표 메뉴들. [사진= CJ프레시웨이] |
조사 결과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약 1년간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를 담은 가맹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서울 목동점 한 곳의 4개월 매출 데이터를 근거로 월 매출 4천만∼8천만 원 수준의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평균 매출은 3천300만 원에 불과했다.
또 매출액 산정 시 배달비를 포함하면서도 비용 계산에서는 이를 제외해 이익률을 부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포크·나이프 등 본사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없는 13개 품목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구입하게 해 약 1억4천만 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와 함께 진행된 판촉행사에서 사은품 제공 비용 일부를 점주들에게 사전 동의 없이 부담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허위·과장된 가맹안내서 배포 행위에 1억7천500만 원, 거래상대 구속행위에 4억6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창업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가맹본부의 행위를 바로잡아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가맹점주가 판촉비 부담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