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조사 시점 6~8월로 설정
7~9월 값보다 더 많은 지역 부동산 규제 지역 포함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과 경기 등 10곳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8월의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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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9 mironj19@newspim.com |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 이에 따르면 10월 대책은 7~9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이 기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조사 시점을 6~8월로 설정했다. 이럴 경우 7~9월 값보다 더 많은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 포함된다.
정부의 '이른 통계치 설정'으로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은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 중랑구와 강북구, 금천구 등도 마찬가지다.
경기권에서는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수원 팔달구와 장안구, 의왕시 등이 규제를 받았다.
국토부는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관련 9월 통계는 10월 초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10.15 대책의 핵심 사항을 결정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통계법에 따르면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의 한해 통계 사전 제공 또한 가능하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의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