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4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송부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법원으로부터 추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받았으며, 오늘 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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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란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
특검은 지난달 30일 추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있어야 진행된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친다. 72시간이 넘을 경우 보고된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법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현역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부결 시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고 영장을 기각한다.
추 의원은 이날 본인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고,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단 추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 의원은 "다분히 정치적 접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그런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강하게 한다"며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추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고,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즉,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다.
추 의원은 당시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응을 두고 논의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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