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최대 200만원 지원... 83개 협약기관서 신청 가능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의료비 후불제와 연계한 '치아 교정 특례 지원 사업' 신청을 재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일시 중단됐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면서 지난 3일부터 다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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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후불제 진료. [사진=뉴스핌DB] |
치아 교정 특례 지원 사업은 고액의 교정 치료비로 인해 치료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기존 의료비 후불제 융자 지원 한도(최대 300만 원)를 초과하는 교정 치료비에 대해 융자가 아닌 지원금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본인 및 자녀 포함)이며, 충북도 내 의료비 후불제 협약 의료기관 중 치아 교정 참여 기관 83개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약 20명 내외로 선착순 접수 방식을 적용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한찬오 도 보건정책과장은 "치아 교정은 단순한 심미적 목적을 넘어 부정 교합으로 인한 턱관절 장애, 안면 비대칭 등 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필수적 치료"라며 "경제적 여건으로 치료를 미뤄왔던 취약 계층이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78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누적 지원액은 약 1억 4400만 원에 달한다.
한편, 의료비 후불제는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혁신적 제도로 치료비를 우선 지원받고 이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혁신적 제도로 치료비를 우선 지원받고 이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baek3413@newspim.com













